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과 소득정산제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자영업자, 퇴사자, N잡러, 프리랜서는 지역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에서 낸 각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
지역 가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경기 불황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소득이 불규칙적이고 변동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종합 소득이 반영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현재의 상황이 그 시점보다 나빠지게 되면 매달 납부 금액이 그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에게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프리랜서, 자영업자, 퇴사자, N잡러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우선 조정 받게 됩니다.
단, 올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분명히 예상될 때에만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확인하 조정되었던 건강보험료에 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바로 소득정산제도라고 부릅니다.
올해 프리랜서 소득 줄어들 때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에서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올해 소득이 줄어든 걸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과 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준비하신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휴/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준비하신 서류와 신분증 사본(앞면)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정 기간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정 기간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달부터가 아니라 조정을 신청한 해의 1월~12월까지 년도 전체 납부한 건강보험료분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건보료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한 달부터가 아니라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한 해의 1월~12월까지 년도 전체의 건강보험료분에 대해 계산합니다
신청한 해에 납부한 보험료가 재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한 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적을 경우에는 추가 부가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정 추가 납부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재산정되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 보험료 금액이 정기(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가입자는 납부마감(출금일) 3영업일 전, 일반고지서 가입자는 납부마감 1영업일 전까지만 분할 납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취소
신청하신 보험료 조정을 취소하려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는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는 공정하게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을 악용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건강보험료 조정 후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소득과 납부금액 비교 후 환급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황에 치솟는 물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요즘 가계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인상되지 않았고 모두 동결이라고 합니다.